'유흥주점 접대' 인천 강화군 공무원들…뇌물수수 유죄<br /><br />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건설업체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12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초범이고, 청탁받은 뒤 실제로 부정한 업무를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_강화군 #공무원 #뇌물수수 #유흥주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