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'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' 두산건설에 시정명령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불이행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2년간 22건의 하자 보수공사 위탁을 위해 17개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,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데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공정위는 이들 계약이 두산건설 전체 하도급계약의 0.3%에 그친 점, 하자 보수공사 외 나머지 위탁은 지급보증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위 #두산건설 #시정명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