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도 단단히 준비 중인데요. <br> <br>내일 조사 이후에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번주에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에 국회에서 표결이 있거든요. <br><br>결전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. <br> <br>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 이어갑니다.<br><br>[기자]<br>검찰은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하면, 지난 9일 마무리 짓지 못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방북 비용 대납 등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계된 것들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 취지와 맞지 않다며 조서 날인을 거부했지만, 이 대표의 진술 외에도 국정원 문건이나 경기도 공문, 쌍방울 관계자 진술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실제로 출석이 가능할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일단 검찰은 조사 여부를 떠나 내일이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비리를 묶어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배임과 위증교사, 제3자뇌물 혐의 등인데 여기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더할 경우 어느 때보다 영장 발부에 유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영장 청구 시점은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국회 일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본회의가 추석 연휴 전인 18일과 20일, 21일에 잡힌 것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18일 전에는 청구해야 합니다. <br> <br>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일선 수사팀 후속 인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것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