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신당역 사건 1년 지났지만"…계속되는 '스토킹 살해' 공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'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'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.<br /><br />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스토킹 살해 범죄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,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300차례 넘게 스토킹하고 협박하다 살해한 전주환.<br /><br />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혼자 역사를 순찰하다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.<br /><br />최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됐지만,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법에만 있는 보호 조치는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의 일련의 사건들과 개정 취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."<br /><br />지난 7월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역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호회에서 만난 30대 여성 B씨를 아침 출근길 집 앞에서 기다렸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,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신원과 함께 피해 사실이 담긴 사진과 대화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"살해당하기 5일 전부터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집 앞에서 동생을 보고 있었다"며 "법원의 명령은 형식에 불과하며 스마트워치는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다"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보복살인죄 적용이 검토됐던 A씨는 결국 형량이 보다 가벼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"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"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살해 #신당역 #인천_논현동 #접근금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