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<br /><br />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, 일명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외에도 폭발물, 마약 범죄 등으로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,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내일(13일)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심의한 뒤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법안을 넘길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법사위 #머그샷 #법안소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