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늘리고 중대범죄 피의자의 이른바 '머그샷'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오늘(12일)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, 특히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기존 특정강력범죄, 성폭력범죄에서 내란과 외환, 범죄단체조직, 폭발물, 현주건조물방화, 상해와 폭행죄 일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22318139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