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을 무작위로 넣어 파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가 지난 1월 '신년맞이 럭키박스'라는 이름으로 랜덤박스를 팔면서 후보 상품과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발방지 명령과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랜덤박스일지라도 후보 상품명, 제조자, 주요 사항 등 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를 팔면서 판매 페이지에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랜덤박스는 내용물이 뭔지 소비자가 열어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121201051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