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50년 주담대' 한도 축소…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빚 내서 집 사는 수요가 다시 늘면서 가계빚 상승세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금융사들이 대거 도입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대상도 축소됩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,075조원, 한 달 전보다 6조9,000억원 늘며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.<br /><br />3년 6개월 만의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.<br /><br />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,000억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,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대출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히 살펴봐주시고…"<br /><br />핵심 대상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우회 논란을 낳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.<br /><br />이 대출은 올해 공급된 8조3,000억원 중 7,8월에만 6조7,000억원 불어났는데, 무주택자보다 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선 빚 갚을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, 대출 기간이 50년이라도 DSR은 40년 이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간상환액을 줄여 대출한도를 늘리는 50년 만기 대출의 장점을 없애는 겁니다.<br /><br />변동금리 대출에는 별도 가산금리도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역시 연간 상환부담을 늘려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한 건데,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DSR 산정 만기 40년을 적용받으면 가산금리가 1%포인트만 돼도 대출액이 지금보다 9,000만원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가계대출 #주택담보대출 #50년_만기 #특례보금자리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