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'프레시코'와 '대성물산'에서 수입하고, '신왕에프엔비'와 '한성식품'이 소분해서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입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32351159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