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오늘(13일)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'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 협정'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 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 주택,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 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동 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, 건물 붕괴,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보험 공동 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132355509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