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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담임 바꿔달라'며 자녀 등교 거부…대법 "교권 침해"

2023-09-14 0 Dailymotion

'담임 바꿔달라'며 자녀 등교 거부…대법 "교권 침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담임 교사를 바꿔달라며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은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작년 4월, 전북 소재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 A씨는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학교에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청이 금지하는 상벌점제인 '레드카드' 규정을 실시하고,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치다 주의받은 자신의 아이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것은 체벌이자 아동학대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약 2주 간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았고, 이후 학교에 재차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과 우울증 등 증세를 앓았습니다.<br /><br />학교는 석 달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,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'반복적인 부당한 간섭'이라면서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학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학교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봤지만, 2심은 학교 규율로 아동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유엔 협약을 언급하면서 레드 카드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개선하겠다는 교사의 제안을 거부한 점 등을 미뤄보면 A씨가 간섭한 대상은 레드카드 규정이 아니라 직무 수행 전체였고, 이는 교권 침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(교사의)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대법원은 학부모의 의견 제시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보호 #담임교체 #부당간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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