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 4법 첫 관문 넘어…아동복지법 등 일부 쟁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사들이 염원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교육위 소위 문턱을 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내일(15일)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는 가운데, 아동복지법 등 일부 법안에서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, 교원지위법, 교육기본법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며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, 교원단체들은 7주간 집회를 이어가며 이들 4대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2학기의 시간은 흘러가고 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학생 문제 행동과 과도한 민원, 아동학대 고소에 노출돼 있습니다. 앞으로 21일, (9월) 정기국회 때까지 법이 통과되는 것을…"<br /><br />교사들이 염원한 교권 4법이 교육위 소위 문턱을 넘자 교육계는 한 고비를 넘었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교권 침해 내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이견 끝에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이 모호해 정당한 학생 지도까지 학대로 취급받는 실정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함께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고,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는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_4법 #아동복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