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마약'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에 징역형·치료감호 선고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"며 "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와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자 닷새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필로폰 #남경필_장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