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사가 초음파 기기 사용…파기환송심도 "무죄"<br /><br />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14일)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"며 "한의사에게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hwa@yna.co.kr<br /><br />#한의사 #초음파_기기 #파기환송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