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세구역서 국산 석유제품 혼합제조 수출 가능해진다<br /><br />과세 보류 구역인 종합보세구역에서 국내산 석유 제품과 외국산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허용됩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은 수출·경제 활력 제고 대책의 하나로, 종합보세구역에 국산 석유 제품을 반입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 중개업체들이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다른 석유 제품과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관세청 #보세구역 #석유수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