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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토킹 범죄 공포' 올해만 7천 건...실형 선고율은 줄어 / YTN

2023-09-14 190 Dailymotion

올해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가 벌써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스토킹 관련 흉악 범죄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, 정작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년 전, 역무원이 전 직장동료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'신당역 사건'. <br /> <br />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, 지난 7월부터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끊이질 않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,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천5백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경찰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'긴급응급조치'의 위반율은 11%,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구금까지 할 수 있는 '잠정조치' 위반율은 8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많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도, 이를 위반하고 위협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이 같은 조치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, 최장 9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최근 스토킹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중대 범죄란 인식이 커졌는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스토킹 범죄 실형 선고율은 15%로, 지난 한해와 비교했을 때 7%p나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올해 상반기 집행유예 선고율은 34%, 벌금형은 27%로, 실형 선고율보다 2배 가량 높았고, 지난해보다 소폭 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접근금지 가능 기간을 늘리고,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강은희 / 변호사 :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주고 잠정 조치도 지금은 최대 9개월로 돼 있는데 그 기한을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또,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,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율을 높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50508330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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