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교권회복 4법' 교육위 통과…21일 본회의 처리 전망<br /><br />교원의 정당한 학습지도를 보장하는 '교권회복 4법'이 오늘(15일)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교원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를 구분하고,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교권회복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한 만큼, 관련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