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접촉 유도해 성범죄 신고…4억 뜯어낸 여성 2인조<br /><br />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검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억5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채팅앱 #신체접촉 #합의금 #무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