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니코틴 남편 살인' 파기환송심…"흰죽 언제 먹었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된 '남편 니코틴 살인'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수원고법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첫 재판에서는 사망한 남편이 언제 흰죽을 먹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는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를 먹고 출근했다가 온종일 체한 것 같은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 일찍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속이 좋지 않던 A씨는 아내가 준 흰죽을 저녁으로 먹고 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.<br /><br />자정을 넘긴 시각 퇴원해 집에 돌아온 A씨는 아내가 준 찬물을 마시고 방에 들어갔고,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 5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입니다.<br /><br />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고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아내 B씨의 범행으로 결론짓고 구속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,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"추가 심리가 필요하다"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니코틴을 경구 투여하면 1시간 이내에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는데 그 시간 A씨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한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파기 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"위에서 30분이면 배출된다는 흰죽이 그대로 있었다"며 "흰죽은 전날 저녁때가 아닌 찬물을 마시기 전에 추가로 먹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"며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변호인 측은 무죄 가능성이 높음에도 구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남편_니코틴_살인 #흰죽 #파기환송 #수원고등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