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보기 싫은 ‘정당현수막’ 국회가 법을 안 바꾸니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강제 철거 해왔죠. <br> <br>정부가 상위 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“계속 뗄 수 있다”며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공무원이 칼날이 달린 막대로 줄을 끊자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집니다. <br> <br>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현수막 문제가 불거지자, 인천시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선거구당 4개 이하만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강제철거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지난 7월부터 철거된 정당 현수막은 1천377개에 달합니다. <br> <br>이에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,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 상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데 이와 상충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인천시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현수막이 더욱 난립할 것으로 보고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곧장 철거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[최태안 / 인천시 도시계획국장] <br>"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받았고 또 정치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 뒷받침받게 됐습니다. 앞으로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"<br> <br>광주와 울산 등에서도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기로 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반면 서울시의회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정작 오늘 본회의에 상정도 못햇습니다. <br> <br>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규제하면 홍보할 방법이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