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김윤수입니다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, 그 운명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내일 혹은 늦어도 모레,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이 수사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단 입장입니다. <br> <br>범죄 혐의 앞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단 겁니다. <br><br>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번 영장 청구의 주요 명분으로 강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오늘의 첫소식,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레 청구하는 걸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내일과 오는 20일, 21일,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,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선 늦어도 모레에는 영장이 청구될 전망입니다.<br><br>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단식으로 인해 이 대표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지만, 단식 상황이 영장 청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<br><br>검찰관계자는 "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"이라며, "법원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시간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긴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팀은 일요일인 오늘도 전원 출근해, 영장 청구 전 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'쌍방울 대북 송금'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일과 '백현동 특혜 의혹'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측에 이 대표가 접촉했던 일들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,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, 불출석 할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