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구민 1800여명에 수천만 원 상당 명절 선물…김천시장 구속 기소<br /><br />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김 시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시청과 산하기관 소속 전·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시장과 직원들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,800여 명에 6,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업무추진비 3,300만원을 전용하고, 일부 공무원이 사비를 상납해 1,700만원가량을 모으는 등의 수법으로 선물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#김천시장 #공직선거법_위반 #명절선물 #유권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