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<br>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 사흘 안에 결판이 납니다. <br> <br>이 대표 두 번째 영장청구죠. <br><br>지난 번엔 국회에서 부결됐었고요. <br> <br>이번엔 백현동, 대북송금, 검사 사칭 의혹 3가지 사건에 대한 영장인데요. <br> <br>단식 19일째인 이 대표 오늘 오전에 병원에 실려 갔지만, 검찰은 두 시간 뒤 정치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격동의 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, 제 1 야당의 대표가 한 해에 두 번, 구속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. <br><br>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된 네 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. <br> <br>백현동 개발비리의 경우 배임, 대북송금은 뇌물,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.<br> <br>이 대표는 19일 째 단식을 이어오던 중 오늘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, 검찰은 "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"며 "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지체할 수 없어 영장을 청구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이 대표는 범죄혐의 자체를 부인하고,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반면 검찰은 이번 사안을 부패범죄로 규정짓고 이 대표가 사법방해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<br> <br>국회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심사를 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><br>법무부는 모레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소명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<br>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