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의원은 어제(18일) 대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,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치 검찰의 마구잡이 사냥 식 수사와 표적 수사,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쟁점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음에도 관련 판단이 전혀 없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진전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, 헛된 기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많은 이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90731439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