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 입시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현직교사 가운데 24명이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아 기자! <br /> <br />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수능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. <br /> <br />적발된 내용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, 적발된 교사는 24명 가운데 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 뒤에 수능이나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4명 <br /> <br />그리고 이들 중 2명을 포함한 교사 22명은 출제위원 참여 뒤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중에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도 있었고 억대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지만, 24명 중 22명이 영리 행위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우선,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4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제위원으로 일하려면,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도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,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22명에 대해선 출제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 서약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 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업체 21곳도 수사 의뢰합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수능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,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요원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내게 한 데 대해선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, 전문요원은 60일 정도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사교육 관련 모든 업체들은 병역특례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91810513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