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가입 대가 뒷돈 수수'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기소<br /><br />제명된 노조원을 다시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강씨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노조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강씨는 최씨와 이씨로부터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산노조가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을 다시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약속받고, 실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씨는 이들의 한국노총 가입을 지원했지만, 다수의 회원들이 반발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#검찰 #건산노조 #기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