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조은결군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에 항소<br /><br />검찰이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검 공판부는 "원심 판단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"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5월 10일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조은결군 #스쿨존 #교통사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