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의연 후원금 횡령'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…"상고할 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데요.<br /><br />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(19일) 서울고등법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일부 혐의를 2심은 유죄라고 다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크게 보조금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부분, 그리고 업무상 횡령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했는데요.<br /><br />구체적으론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봤고,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모금에 대해선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마포쉼터 소장 계좌로 보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늘면서 횡령액은 1심이 인정한 1,700만 원에서 6,300만 원 많은 8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"횡령 대상 돈은 시민이 기부한 돈이거나 국가 지원금"이라며 "이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자금 1억 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후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가 끝난 뒤 윤 의원은 "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하겠다"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윤미향 #정의기억연대 #정대협 #후원금 #횡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