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,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. <br /> <br /> 서울고법 형사1-3부(부장 마용주·한창훈·김우진)는 20일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,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 윤 의원은 일단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나,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과 고(故)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관련 기부금법 위반을 유죄로 봤다. 재판부는 “여가부 보조금 사업 목적은 직원들의 기존 급여 대체가 아닌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”인데도 “직원 2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한 뒤 다시 기부 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”라고 판단했다. 사업 수행에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탄 뒤, 이를 협회 돈으로 돌린 건 기망이라는 것이다. 재판부는 “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대협은 여가부에 해당 금액을 반납했어야 한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조의금에 대해선, 모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이 문제라고 봤다. 재판부는 “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은 다른 모금 행위와 달라 기부금에 해당하나, 장례식 특성상 미리 모금 계획을 세워 기부금 등록 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정당 행위로 본다”면서도 “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약 1억3000만 원의 사용처는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, 정의연 사업 지원으로,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한다는 모금의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었다”고 밝혔다. “지출된 장례비가 9700만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9391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