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20대 '영화같은' 도주극 결말…차량 18대 들이받자 실탄 쏴 검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는 만취상태에서 14㎞나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 등 차량 18대를 닥치는대로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입니다.<br /><br />SUV 승용차 한 대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습니다.<br /><br />경찰관들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내리치며 하차를 요구하지만, 운전자는 막무가내입니다.<br /><br /> "야 내려. 야 내려."<br /><br />한동안 난동을 부리던 운전자는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.<br /><br />면허취소의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14㎞나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주차장으로 들어와서까지도 하차를 거부하며 저항한 겁니다.<br /><br /> "술에 좀 많이 취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계속 반항을 반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무력을 쓰게 된 거고…"<br /><br />경찰에 붙잡힌 28살 A씨는 도주과정에서 차량 17대와 경찰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가 정차를 거부하며 계속 도주하자 실탄 6발을 바퀴에 발사해 차량을 정차시킨 후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타이어에 실탄까지 발사했는데도 도주했고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으로 제압해서 검거했습니다."<br /><br />한밤중에 벌어진 음주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인근 지역 경찰 순찰차 10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주민들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음주운전 #실탄 #테이저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