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 3곳 중 1곳에 불법하도급…정부 "처벌규정 강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토교통부의 단속 결과, 의심 건설현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청사와 발주처, 하도급업체까지 모두 처벌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 위 버스를 그대로 덮칩니다.<br /><br />재작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는 불법하도급 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인해 인재였습니다.<br /><br />2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태는 여전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35.2%에 속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, 재하도급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불법하도급 적발 업체엔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고, 철근 누락이 된 아파트도 불법하도급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지시·공모한 원청사와 발주처, 하도급을 받은 업체까지 처벌하는 근절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불법하도급을 지시·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불법하도급을 지시·공모하고, 부실시공이 확인됐으며,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액의 5배 범위를 배상하게 하는 '징벌적 손해배상' 규정도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연내 국토부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또는 건설노조라든지 이에 대한 부당한 이권 개입 등 현장단속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또,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국토부 #불법하도급 #건설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