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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하도급 시 발주자·하청도 처벌...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/ YTN

2023-09-20 42 Dailymotion

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,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주자가 원청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불법하도급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'100일 집중단속'을 실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무비 지급률과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인 35.2%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입니다. <br /> <br />무자격자·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, 66.4%로 가장 많았고,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, 33.3%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발주자나 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불법하도급은 공공 발주보다 민간 발주 현장에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 현장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10726573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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