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(37·본명 엄홍식)씨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(향정), 증거인멸교사,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심사)을 진행한다. 공범인 유씨의 지인 최모(32)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. <br /> <br />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"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며 기각했다. 이후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18일 유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<br /> <br />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,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·투약한 혐의를 받는다.<br /> <br /> <br />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·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. <br /> <br /> 지난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. <br /> <br /> 최씨 역시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·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. <br /> <br />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. <br /> <br /><br />정혜정 기자 jeong.hyejeong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94208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