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틀에 걸친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어제(20일)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 신고 누락과 역사관 등이 논란이 됐죠. <br /> <br />청문회 현장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비상장주식 10억입니다, 10억. 이걸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?]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 : 어쨌든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 : 과연 지금처럼 재판지연사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.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.]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 :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뿌리는 결국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지만…. (헌법에도 1948년으로 돼 있습니까?)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여야는 각자의 의견을 달아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, 오는 25일에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 임명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에,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장관과는 다른 겁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 야당 의석이 절반이 넘죠, <br /> <br />표결에 가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 임명이 불발된 사례, 35년 전에 딱 한 번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했던 건데요. <br /> <br />부결된다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고,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대법관 2명 임명 제청도 차질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권한대행인 선임 대법관이 후임을 제청한 선례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11306030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