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일부터 교원 아동학대 '교육청 의견' 7일내 제출<br /><br />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시·도 교육청이 7일 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교육지원청에 즉시 전달하고, 전담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시도 교육청에 보고합니다.<br /><br />이후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, 이 모든 과정은 7일 내에 이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교육청 #교권<br /><br />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