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<br /><br />오늘부터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 소형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 넘을때에는 전기료, 수도료,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인터넷에 주택을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, 전기와 수도를 포함한 사용료,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, 어길시에는 단순 미표기 경우 50만원, 허위·거짓,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소규모주택 #관리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