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상 지위 남용 브로드컴에 시정명령·과징금 <br />불공정한 수단 동원 삼성전자에게 장기계약 강요 <br />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 꾀하지 못하게 돼 <br />공정위 조사·EU 자료제출 요구 속 계약 중단 <br />"4천억 원 넘는 피해"…소송서 유리한 입지 확보<br /><br /> <br />제조사에게 부품은 공급선 다변화가 필수적이죠. <br /> <br />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부품 장기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게 우리 공정경쟁 당국이 제재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브로드컴 경쟁사 퀄컴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? 브로드컴에 대해 어떤 제재가 내려졌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년여에 걸친 조사와 심의, 의결 과정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브로드컴은 지난 2020년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PC 등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부품 공급 장기계약 체결을 맺도록 강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브로드컴이 독점하던 스마트 기기 핵심 부품 시장에서 2018년부터 경쟁사가 생기기 시작하자 구매 주문 승인 중단, 선적 중단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3월, 이듬해부터 3년간 한해 7억6천만 달러에 이르는 부품을 사야 하고, 물량을 못 채우면 배상해야 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부품을 살 수 밖에 없었고 계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 이상을 구입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갤럭시 S21의 경우 당초 결정한 경쟁사 부품 대신 브로드컴 부품으로 바꾸는 등 부품 선택권도 제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계약은 2021년 7월 종료됐지만 계약 관련 매출이 8억 달러 발생하면서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2%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선도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에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행위는 공급망 교란 행위라며 추가 비용과 과잉 재고 등 4천3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11323588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