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“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.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”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“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”고 묻자 “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<br /> <br />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 결과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“검찰이 영장 심문에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“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(이 대표도)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”이라며 “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,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”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가결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“제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”며 “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했다”고 답했다. <br /> <br /> 그는 이날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다가 야당 측의 고성으로 증거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“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잖나.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는데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꼭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“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”이라며 “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94356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