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산 돌려차기'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…"20년 이후부터가 시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성은 "20년 이후부터가 시작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년 5월 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A씨를 뒤따라간 이 모 씨.<br /><br />A씨 뒤로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고, 여러 차례 같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.<br /><br />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,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강간이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의 머리 부분을 반복해서 집요하게 때렸고, 옷을 벗긴 점 등이 인정돼 강간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방어권 침해는 없었고,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선고를 직접 지켜본 A씨는 다행이라면서도 재판이 끝나도 피해자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바로 느낀 감정은 '다행이다'였는데 이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맞는 건지…이제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A씨는 이번 '돌려차기 사건'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상공개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돌려차기 #살인미수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