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곡살인'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…'가스라이팅' 불인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계곡살인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심리적 지배, 이른바 '가스라이팅'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 6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.<br /><br />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30년의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이었던 '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'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, 대법원 역시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지 않아 숨진 '부작위에 의한 간접 살인'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원심 판결이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'복어 독'을 이용한 살인 미수와 낚시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가스라이팅'이 인정되진 않았지만, 유가족은 중형이 확정돼 혼인무효 등 남은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 "이 씨 쪽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, 정당한 (부분들이)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…(처남에게)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이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"<br /><br />이은해는 보험사가 남편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,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사망 당시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됐던 '계곡살인' 사건은 재수사 끝에 4년 3개월 만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계곡살인 #이은해 #가스라이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