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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에 '갑질' 美 브로드컴 제재...과징금 191억 원 / YTN

2023-09-21 581 Dailymotion

삼성전자에 이른바 '갑질'을 한 미국 반도체 부품 업체에 우리 공정경쟁 당국이 제재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비싼 자신들의 스마트폰 부품 장기 구입 계약을 강제해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용 고성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과거 압도적 세계 1위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8년 이후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장기 계약 체결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가 부품 다원화 전략 아래 2019년 갤럭시 S20에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자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021년부터 3년간 한 해 7억 6천만 달러어치 부품을 사고, 액수를 못 채우면 배상해야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갤럭시 S21은 애초 결정한 회사 부품 대신 더 비싼 브로드컴 제품을 써야 했고, 물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량 이상을 사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 같은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쟁업체 퀄컴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자 계약은 2021년 7월 종료됐지만, 계약 전후 관련 매출이 8억 달러 발생하면서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: 반도체 분야 선도 기업인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무선통신 부품 시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공급망 교란 행위로 추가 비용과 과잉 재고 등 4천3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피해 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박정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11827125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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