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. <br> <br>일단 영장 심사장에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세우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검찰 관계자는 "피의자가 누워서 영장심사에 들어온 사례가 있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당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별도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던 검찰은 간발의 차로 국회 문턱을 넘자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대검 관계자는 "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"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언급한 '엄정한 집행'에는 영장심사 기일이 잡혔는데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"면서도 "미체포 피의자가 누워서 영장심사에 들어온 사례가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이 대표가 영장심사일에도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. <br><br>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은 수사 명분과 동력을 일정 부분 얻었습니다. <br> <br>법원에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자신의 '검사 사칭 사건'에서 체포를 피해 잠적했던 전력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일단 이 대표 출석을 전제로 영장심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. <br> <br>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떠안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에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정기섭 이철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