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20여명 불법 촬영…전 경찰관에 징역 3년 선고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여성 2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"경찰관 신분을 악용했다"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∼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 촬영 #경찰관 #수원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