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단보도 덮쳐 3명 사상…대낮 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<br /><br />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"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사고를 냈고 도주까지 했다"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2%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치어 이중 1명을 숨지게 한 뒤 1㎞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음주 #뺑소니 #횡단보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