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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 땐 CCTV 의무화

2023-09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소식입니다.<br> <br>다음 주부터,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됩니다. <br> <br>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이 대상인데요. <br> <br>대리 수술을 방지하고, 의료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게 될까요. <br> <br>김용성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수도권의 한 병원,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<br> <br>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설치돼 있습니다. <br> <br>오는 25일부터 전국 병원에서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<br><br>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 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이 대상입니다.<br> <br>대리 수술 등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. <br> <br>지난 2016년, 수술 도중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2021년 법이 개정된 지 2년 만입니다. <br><br>마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, 수술실에서 퇴실할 때까지 촬영이 가능한데, 수사기관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나 환자와 의료진 동의를 받으면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.<br><br>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수술은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환자단체는 CCTV 설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예외조항이 많고 보관기간도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이나금 / 의료정의실천연대 (고 권대희 씨 유족)] <br>"영상 보존 기간도 30일은 많이 짧기 때문에 최하 90일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" <br> <br>의료계는 2년 유예 뒤 시행되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여전히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 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김용성 기자 drag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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