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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점 필수품목, 계약서 명시하고 추가·인상땐 협의해야 / YTN

2023-09-22 1 Dailymotion

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 품목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 협의회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와 설비, 비품 등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과 현재 공급가격,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와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21411262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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