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, '전관 카르텔' 척결 규정…전관업체 감점 부여<br /><br />'철근 누락' 사태로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, 설계·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합니다.<br /><br />LH는 '전관 업체' 기준으로 2급 이상,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로 규정했고,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LH #전관업체 #감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