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,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,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,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·변조·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,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큰 수술,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22318315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