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카카오엔터 웹소설 '저작권 갑질' 제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터넷에서 연재되는 웹소설, 즐겨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<br /><br />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웹소설은 영화나 드라마, 웹툰 등 2차 창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국내 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자들의 2차 창작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나라 웹소설 시장 규모는 약 1조 390억원 수준.<br /><br />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웹소설 유통채널이 한정돼있어 작가들과의 계약에서도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우월한 지위를 가집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3년간 진행한 5개의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작가 28명과 2차 창작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원작을 각색·변형해 웹툰, 드라마,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·이용할 권리를 카카오엔터가 독점적으로 가진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당선작가들은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 창작을 할 수 있고, 카카오엔터가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2차 창작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작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,000만원을 부과하고,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작가와의 계약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라는 점에 그 의의가…"<br /><br />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질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카카오엔터 #웹소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