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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소설 당선작 2차 저작물 작성권 가져간 카카오 제재 / YTN

2023-09-24 140 Dailymotion

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5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카카오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으로 작가들은 책이나 웹툰, 영화, 드라마 등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를 잃었고, 더 나은 조건의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양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저작권법 취지뿐만 아니라 정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과도 배치되는 불공정 거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1조 원, 작가 수는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, 관련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, 두 곳으로 양분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웹소설은 웹툰과 함께 영화, 드라마, 캐릭터 등의 2차 저작물로 확산하며 한류 콘텐츠의 스토리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41200399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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